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06 2015고단113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8. 공소장 기재의 5월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28. 18:57경 구미시 B에 있는 경북구미경찰서 C파출소에서, 택시기사와의 폭행 시비와 관련하여 위 파출소에 방문한 피고인에게 위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D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그곳에 있던 민원인인 E, F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가 니 아버지 뻘이다. 씨발새끼, 개새끼, 미친새끼, 잡아쳐넣어봐, 디질래”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로부터 재차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자 “이 씨발놈아, 어린 새끼놈이 뒤질라고”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쪽 손등으로 위 G의 왼쪽 턱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의 오른쪽 어깨를 밀치고, 손을 들어 위 D의 얼굴을 때리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 위협하고, 같은 날 19:45경 위 G 등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를 이유로 현행범인체포된 피고인이 손목에 찬 수갑이 조인다며 고통을 호소하자 이를 풀어주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선 위 파출소 소속 경장 H, 위 G을 보고 갑자기 발로 위 H의 오른쪽 정강이를 수 회 걷어차고, 위 G의 오른쪽 팔목을 이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민원업무처리, 유치자 관리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체포 후 행동과 목격자들의 진술에 대하여), 내사보고(C파출소 근무일지 첨부), 내사보고(C파출소 CCTV 녹화자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