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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26 2017노165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자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 오해 설령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밀폐된 승용차 내부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외부에서 다른 사람이 이를 인식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①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의 성기를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것과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고, 택시가 흔들리고 살과 살이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다.

피고인이 바지를 추스르는 것을 보았다.

당시 피고인이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뒤에서 핸드폰으로 촬영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위행위에 심취하여 동영상을 촬영할 때 나는 기계음조차 듣지 못한 것 같다 ”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명확하며,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D이 피고인에게 특별히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② 피고인은 다리가 저려 양 손으로 번갈아서 양쪽 허벅지를 두드린 것에 불과 하다고 주장한다.

통상적으로 다리가 저려 손으로 두드리는 경우 어느 정도 힘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손목의 움직임만으로는 부족하고 손목을 포함한 전 완부( 팔꿈치와 손목 사이의 부분) 전체의 움직임이 필요하다.

그러나 당시 촬영된 영상에는 피고인이 우측 팔꿈치를 우측 허벅지 부근에 고정시킨 채로 오른쪽 손목만 빠르게 위 아래로 흔드는 모습이 보일 뿐이고, 손목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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