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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2 2019노10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가스방출 범행 당시 신경안정제,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추징 2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가스방출 범행 당시 신경안정제 등 약물을 복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이 가스방출을 위해 밸브를 열고 가스가 계속 방출되도록 밸브를 테이프로 고정시킨 점, ③ 피고인이 가스방출 사실을 건물계약자에게 전화로 알리고, 소방관이 출동하자 스스로 밸브를 잠근 점 등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가스방출 범행 당시 약물의 과다 복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원심은, ① 피고인이 다세대 주택에서 도시가스 밸브를 열어 가스를 방출시킴으로써 이웃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킨 점,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②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불우한 성장 과정에도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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