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C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서울 성북구 F 일대 20,112㎡에 관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1. 10. 5.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성북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02. 1. 23. 설립된 주택재개발조합으로, 2002. 9. 16.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구 도시재개발법(2002. 2. 4. 법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재개발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이 사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원고 A는 2002. 6.부터 2007. 8.까지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제1차 관리처분계획 등 1) 서울 성북구 G 대 628㎡(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는 피고 조합의 설립인가일인 2001. 10. 5. 당시 시유지였는데, 그 지상에 연면적 624.8㎡인 무허가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
)과 연면적 115.7㎡인 무허가 주택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건물’이라 한다
)이 있었다. 2) 원고 A는 2002. 9. 3. 성북구청 H 소속 공무원 I, O으로 하여금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던 이 사건 주택건물을 임차인 J 소유로 등재하도록 하고, 2002. 9. 18. I, O에게 사례비 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주택건물은 2002. 11.경 원고 A의 처제 E 소유로 변경ㆍ등재되었다.
3) 원고 A, 그 아들 원고 C 및 그 조카 K은 2003. 3. 14.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대지 중 이 사건 공장건물 부분에 대한 연고권자로 인정되어 그 200/628 지분(원고 A, K은 각 66.7/628 지분, 원고 C은 66.6/628지분 을 203,900,000원에 매수하고, 2004. 1.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K은 2004. 1. 31. 원고 B에게 자신의 위 지분을 매도하고, 2004. 2.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