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C에게 67,898,700원 및 이에 대한 2010. 3. 18.부터 2013. 9.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및 E의 조합원 지위 취득 ⑴ 피고 조합은 서울 성북구 F 일대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조합이다.
원고
A는 이 사건 재개발구역 내 시유지(市有地)인 서울 성북구 G 대지 628㎡(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 연면적 624.8㎡의 무허가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과 연면적 115.7㎡의 무허가 주택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2. 6. 20.경부터 2007. 8. 20.경까지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다.
⑵ 원고 A는 이 사건 주택건물이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 등재되어 있지 않았음을 기화로 재개발 아파트 1세대를 추가분양받기 위하여 2002. 9. 3.경 성북구청 H 소속 공무원 I에게 사례비 100만 원을 주고 이 사건 주택건물을 임차인인 J 소유로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토록 하였다가 2002. 11. 7. 소유자 명의를 원고 A의 처제인 E로 변경등재하였다.
⑶ ① 피고 조합은 2002. 9. 16.경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 제68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재개발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2. 9. 25. 그 고시가 이루어지자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분양신청기간을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② 이에 원고 A는 2002. 11.경 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하여 자신과 자신의 아들인 원고 C, 자신의 친인척인 K 이름으로 조합원분양권신청을 하였다.
원고
A, C 및 K이 건물점유자로 인정되어 2003. 3.경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대지 중 200/628 지분을 2억 390만 원에 매수(A, K은 각 66.7/628지분, C은 66.6/628지분)하고, 2004. 1. 7.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4. 2. 23. K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 A의 아들인 원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③ E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