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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7 2013가합8718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지위 피고는 서울 성북구 C 일대의 재개발(이하 ‘이 사건 재개발구역’이라 한다)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조합이고(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가 2009. 11.경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이다.

나. 원고의 조합원 지위 취득 과정 1) 2002. 6. 20.경부터 2007. 8. 20.경까지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D는 이 사건 재개발구역 내 시유지(市有地)인 서울 성북구 E 대지 628㎡(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 지상에 연면적 624.8㎡의 무허가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

)과 연면적 115.7㎡의 무허가 주택건물(이하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2002. 9.경 성북구청 주택과 정비계 소속 공무원 F에게 사례비 100만 원을 교부하고 당시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임차인이었던 G 명의로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하도록 하였다. 이후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관한 소유자 명의는 2002. 11. 7. G에서 원고(원고는 D의 처제이다

)로 변경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관하여 조합원 분양권을 신청하기로 하고, 서울시로부터 이 사건 대지 중 200/628 지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조합이 2004. 2. 6.경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서, 원고는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로서 분양면적 141.18㎡ 아파트를 분양받을 조합원으로 인정되었다.

다. 이 사건 무허가건물 관련 형사판결 및 원고의 조합원 지위 상실 1 한편, D와 F에 대하여 2005. 9.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합636호로 'D가 2002. 9. 18.경 성북구청 주택과 정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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