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는 원고(선정당사자)들과 선정자들에게 충주시 E 지상 별지 1 목록 기재 (ㄱ)...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정당사자들과 선정자 F, G 등 4인(이하, 이들 4인을 모두 합하여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2002. 1. 20. 망 H으로부터 충주시 E 대 426평(주문 제1항 기재 토지, 이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유증받아 2002. 7. 19. 위 유증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은 2002. 10. 2. I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2002. 10. 2.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0. 5. 17. 같은 달 13. J과 A 사이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현재 이 사건 건물은 원고 A이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 D과 남편 K은 2009. 5. 14.경 J에게 권리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9. 5. 25.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L”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음식점으로 점유, 사용해 왔는데, 원고 A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무렵인 2010. 5. 13.경 A에게 2012. 4. 30.까지 이 사건 건물을 원상복구한 뒤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 후 피고 D은 2012. 4. 29.경 A에게 건물 인도일을 좀 더 늦춰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 등으로부터 2012. 6. 24.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여도 좋다는 취지의 허락을 받았다.
피고 D의 남편 K은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2012. 6. 24.경까지 이전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각서를 원고 등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치한 또 다른 무허가 건물 즉 별지 1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이라고 한다)을 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