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예비적 청구에 기하여,
가. 주식회사 C와, 피고 법무법인 A 사이에 2016. 5.경 공증인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상대로 한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0891 투자금 청구소송에서 2015. 12. 2. “제1심 판결 중 C에 대하여 원고에게 347,092,9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8.부터 2015. 12. 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C에 대한 위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6. 5.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8044호로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E으로 하여, C의 E에 대한 채권 C는 2014. 7. 23. E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2476호로 극본료 반환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진행 중인 2016. 5. 10.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2330호로 화해권고결정이 있었으며 그 내용은 ‘E은 C에게 2016. 5. 31.까지 2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에 관하여 청구금액 위 판결원리금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이 2016. 5. 11. 제3채무자 E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 법무법인 A은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웅 증서 2016년 제167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2016. 6.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10093호로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E으로 하여, C의 E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175,026,200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이 그 무렵 제3채무자 E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 B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웅 증서 2016년 제168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2016. 6.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10094호로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E으로 하여, C의 E에 대한 채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