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00. 1.경 주식회사 조흥은행의 신용카드회원에 입회한 후 2000. 1. 29. 카드를 발급받았는데, 카드대금 등에 대해 연체 또는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되면 매월 카드사가 정하는 연체이율로 산정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2003. 8. 1.부터 신용카드할부대금 및 현금서비스, 론에 대한 연체이율은 연 29.9%, 신용카드일시불대금에 대한 연체이율은 연 25%이다.
구 신한카드 주식회사는 2006. 4. 1. 주식회사 조흥은행의 카드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한 뒤, 2007. 5. 28. 원고(엘지카드 주식회사에서 2007. 10. 1. 신한카드 주식회사로 상호변경하였다)에게 모든 영업 일체를 양도하기로 하는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뒤 2007. 10. 1. 원고에게 영업 일체를 양도하였으며, 그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피고가 위 신용카드로 물품구매 별지
2. 상세내역표 참조)하거나 현금서비스(별지
2. 상세내역표 중 7항) 및 대출받은 금액(별지
2. 상세내역표 중 8 내지 9항)으로 인한 원고에 대한 채무원리금은 13,607,009원(= 13,668,305원 - 수수료 61,29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신용카드 대금 등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3,607,009원과 그 중 별지
2. 상세내역표 기재 1 내지 10항, 32항, 47 내지 54항 기재 원금 합계 5,543,020원에 대하여는 2014.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 그 중 같은 별지 11항부터 31항, 33항부터 46항 기재 원금 합계 811,110원에 대하여는 2014.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수수료 61,296원을 지연손해금액에 포함시켜 그 지급을 주장하나, 위 수수료가 어떤 근거로 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