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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9 2016고단9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5. 3. 19. 11:00 경 영천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 A는 직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다가 퇴거를 요구 받자 “ 사장님 어디 있노. ”라고 고함을 지르며 폭력배 행세를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E는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D에게 “ 이 동네 이사 왔으면 찬조 좀 하이 소. 동네에서 올라왔는데 마을 노인들도 있고. 이제 같은 마을에 왔으니 찬조 좀 하소. ”라고 말하며 마치 그 지역 폭력배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고인 A는 사무실 밖에서 대기하면서 위세를 가하고, 피고인 B는 승용차에서 대기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E와 공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 자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E를 통하여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5. 3. 23. 09:30 경 영천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 찾아가, E는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H에게 “ 마을에 처음 들어 왔으니 찬조 좀 하이 소. ”라고 말하며 폭력배처럼 행동을 하고, 뒤따라 들어온 피고인 A를 사무실 밖에서 대기하도록 한 후, “ 새로 이사 왔으면 동생들 대포 값은 좀 줘야 안되나.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거부하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 지금 수중에 돈이 10만 원밖에 없다.

”라고 하자, E는 “ 그 돈으로는 택도 없다.

내 동생 A와 같이 당신 차를 타고 시내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라.

”라고 하면서 약 20 분간 퇴거하지 않고 사무실 소파에 기대어 앉아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피고인 A는 사무실 밖에서 대기하며 위세를 가하고, 피고인 B는 승용차에서 대기하였다.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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