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2015. 3. 23. 09:30경 경북 영천시 E로 이전 개업한 주식회사 F 대표이사실에서, 대표이사인 피해자 G에게 “마을에 처음 들어왔으니 찬조 좀 하이소.”라며 거들먹거리며 폭력배처럼 행동을 하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고인을 뒤따라 들어 온 위 C를 사무실 밖에서 대기하도록 한 후, 위 피해자에게 “내가 여기 오야지입니다. 이 동네로 이사를 왔는데 마을에 찬조도 좀 하고 애들 술값도 좀 내놔야 안 되나.”라고 말하며 금품을 요구하였다.
위 피해자가 “아직 공장이 안돌아 가는데 돈을 달라고 하면 됩니까.”라고 말하자, 인상을 험악하게 쓰고 음성을 높이면서 “새로 이사 왔으면 동생들 대포 값(술값)은 좀 줘야 안 되나.”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거부하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얼마면 됩니까. 지금 수중에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 10~20만원 밖에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그 돈으로는 택도 없다. 내 동생하고 같이 당신 차를 타고 시내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라.”고 하면서 약 20분간 퇴거하지 않고 피해자의사무실 쇼파에 기대어 앉아 피해자가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협박하고, 위 C는 사무실 밖에서 대기하며 위세를 가하고, 위 D는 승용차에서 대기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19경 경산시 H에 있는 I요양병원 앞 대구은행 현금지급기 앞에서 현금 5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C와 함께 2015. 3. 19. 11:00경 경북 영천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 찾아가 금품을 요구하다
퇴거를 요구하는 직원들을 상대로"사장님 어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