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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3 2013고정253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9. 22:3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1112 사당역 4호선 역무실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사무실 현관문을 걷어차고 들어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함을 지르고 “너희들 오늘 손 좀 보러 왔다”며 책상 위에 있는 물건들을 집어 던지려고 하는 것을, 역무원인 피해자 B(54세)이 막고 말렸으나, “각오하고 왔으니 너희들 손 좀 봐주겠다”라고 사무실 집기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 B 등 지하철 직원 및 공익근무요원들에게 “너는 뭐하는 놈이냐”며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약 1시간 정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지하철 사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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