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2. 13. 이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13.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고단3005>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0. 4.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서식지의 소재지란에 “서울시 영등포구 D”, 지목란에 “대”, 구조용도란에 “벽돌조슬라브”, 면적란에 “36㎡(약12평)”, 임대할 물건란에 “위 소재지 1층(방x2, 주방, 거실 외)”, 보증금란에 “오천만(50,0000,000)”, 계약금란에 “오백만”, 잔금란에 “사천오백만”, 특약사항에 “1. 주택내 기초시설물 파손시 임차인은 원상복구한다. 2. 기타사항은 부동산 임대차 보호법에 준한다”, 날짜란에 “2010년 6월 10일”,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시 구로구 E(102호)”, 주민등록번호란에 “F”, 성명란에 “G”, 전화란에 “H”이라고 각각 적은 다음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G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에이전시’ 소속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에게 G의 인적사항 및 도장을 교부하면서 소재지란에 “서울시 영등포구 D”, 지목란에 “대”, 구조용도란에 “벽돌슬라브. 주거용”, 임대할부분란에 “위 소재지1층(방 2개 주방 거실 외)”, 면적란에 “36㎡”, 보증금란에 “칠천만원(70,000,000)”, 계약금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