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06. 12. 22. 서울동부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에 기한 경매신청을 하여 2010. 9. 29. 서울동부지방법원 E로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바,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한 공사업자가 아니어서 공사대금채권자가 아니거나 공사대금채권이 있었더라도 이미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당초부터 점유하고 있지 않았거나 적어도 2013. 4. 13. 이후 그 점유를 상실하여 유치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의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자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한 공사업자들로서 1,135,804,000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적법한 유치권자들이라고 주장한다.
2. 피고들의 기판력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미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함이 확정되었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생기는 것이고, 판결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