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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11 2014가합5876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별지 2 기재 유치권이 모두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G에게 2011. 12. 13. 23억 원, 2012. 9. 14. 7억 원, 2012. 11. 6. 1억 9,000만 원 합계 31억 9,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H 소유의 별지 1 제1항 기재 건물, G 소유의 별지 1 제2, 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순번 등기원인 접수일 등기번호 채권최고액 1 2011. 12. 1. 근저당권설정계약 2011. 12. 13. 제91473호 29억 9,000만 원 2 2012. 9. 10. 근저당권설정계약 2012. 9. 13. 제69449호 9억 1,000만 원 3 2012. 10. 31. 근저당권설정계약 2012. 11. 5. 제88849호 2억 4,700만 원

다. 원고는 G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2014. 2. 14.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I로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2. 17. 그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 절차’라 한다). 순번 당사자 표시 신고일 피담보채권 내용 피담보채권 금액 1 피고 A 2014. 2. 20. 도장 공사대금 1억 500만 원 2 피고 B 2014. 2. 21. 마감 공사대금 3억 5,000만 원 3 피고 C 2014. 2. 25. 토목 공사대금 3억 5,000만 원 4 피고 D 2014. 3. 10. 정화조, 저수조 공사대금 9,300만 원 5 피고 E 2014. 3. 11. 방수, 미장 공사대금 4,000만 원 6 피고 F 2014. 3. 11. 철골 공사대금 5억 2,000만 원

라.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H으로부터 예식장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별지 1 기재 부동산에서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들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들이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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