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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02 2015고단131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31』

1. 모욕 피고인은 2015. 1. 4. 09:00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식당’에서 삼겹살과 주류 등을 취식한 후 대금 지불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피고인의 일행들과 종업원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팔 돈 있는데 왜 안 돼 돈 없으니까 카드로 긁어", "씨팔년아 씨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사 L(36세)이 피고인에게 음식 값을 지불하라고 하자 거부하였고, 이에 L이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L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손으로 근무복 좌측 견장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하여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246』

1. 모욕 피고인은 2015. 1. 25. 23:30경 성남시 수정구 M에 있는 ‘N’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식당 밖 의자에 앉아있던 만취한 여자에게 접근하려다 O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P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이 씹새끼야 이 좆같은 새끼가”라는 등 큰소리로 욕을 하여 위 식당 주인 Q 등이 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 26. 06:10경 성남시 수정구 R 1층에 있는 ‘S’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T에게 다가가 “야이 씨발놈아 좆같은 놈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을 하여 위 식당 주인 U 등이 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P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V, U의 각 진술서

1. 고소장(T)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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