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43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 22:30경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15에 있는 타임스퀘어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일반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C 경장 D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발부받게 되었다.

그러자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씨발 놈아 한번 붙어 보자는 거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3회 흔들고, 주먹으로 때리려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