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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228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2. 28. 11:15경 인천 남구 K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다가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이 보기 싫다는 이유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미추홀교통 주식회사 소유의 L 택시의 운전석 방향 좌측 방향 지시등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379,07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M 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과 우측 뒤 휀다 부위를 주먹으로 치고 발로 걷어차는 등 약 896,91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드는 재물을 손괴하여 합계 1,275,98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2. 28. 11:55경 인천 남구 N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O지구대 안에서, 위와 같은 재물손괴 사건에 관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O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P, 순경 Q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O지구대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의사를 경찰관이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이 씨팔 놈아 죽여 버린다"고 욕을 하면서 위 Q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O지구대 민원 응대용 테이블 위에 있던 텔레비젼 리모콘을 집어 위 Q을 향해 던졌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어 던진 리모콘은 위 Q의 몸에 맞지 않고 옆으로 비껴날아가 그 곳의 벽에 부딪혀 기판이 분리되는 등 파손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O지구대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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