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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8 2015가단2399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CGV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를 관람한 고객들이다.

나. CGV 극장은 극장 전광판,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에서 표시한 상영 시작시간에 바로 영화를 상영하지 않고, 상업광고 등을 상영한 후 10분 정도 늦게 실제 영화 상영을 시작하고 있다.

다. CGV 극장의 이러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객들인 원고들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청구취지를 각 5,200원으로 감축하면서 이를 위자료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부당이득반환책임 주장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1) 채무불이행 책임 피고는 전광판,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에서 표시광고한 영화 상영시간에 관한 원고들과의 약정을 위반한 것이다. 2) 불법행위 책임 ① 피고는 고객들에게 전광판,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하여 영화 상영시간을 상업광고 등 상영으로 인한 실제 상영시간과 다르게 표시광고하였고, 이러한 표시광고는 고객들에게 영화 상영시간에 관한 오해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므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표시광고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② 피고는 고객들에게 전광판,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에서 표시한 영화 상영시작시간 후 10여 분 동안 상업광고가 상영된다는 점을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

이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표시광고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판단 CGV 극장의 극장 전광판,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에서 표시광고된 영화 상영 시작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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