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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0 2014나21924
이용료
주문

1. 피고(병합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병합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디지털 영사시스템 보급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영화 및 기타 영상물 제작, 투자, 배급 등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영화 ‘26년’(이하 ‘이 사건 영화’라 한다

)을 제작하여 배급하였다. 2) 원고는 롯데쇼핑 주식회사(이하 ‘롯데쇼핑’이라 한다)와 씨제이씨지브이 주식회사(이하 ‘CJCGV'라 하고, ’롯데쇼핑‘과 ‘CJCGV'를 통칭하여 ’원고의 모회사‘라 한다)가 각 1/2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롯데쇼핑은 롯데시네마를, CJCGV는 프리머스와 CGV 극장을 각 운영하고 있다.

나. 디지털 시네마로의 전환을 위한 논의 및 VPF 사업 모델의 도입 1)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상영설비의 도입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국가별로 자국의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디지털 시네마 상영시스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상산업정책연구소 조사연구팀에서 2009. 3. 16.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할리우드 7대 메이저 배급사들의 주도 아래 가상프린트 비용(Virtual Print Fee, 이하 'VPF'라 한다

)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배급사가 디지털 시스템의 투자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는 형태로 디지털 시네마의 보급을 촉진하고 있고, 중국의 경우 극장의 디지털 상영에 대하여 면세 조치를 취하는 등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펴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영화진흥위원회(UK Film Council 의 주도로 전국 약 250개 스크린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는'디지털 스크린 네트워크 Digital Screen Network '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프랑스의 경우 자국 스크린의 50% 정도를 차지하는 독립극장배급사제작사 연합인 CIN에서 영세한 독립극장들의 디지털 시네마 전환을 위해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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