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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5고정3923
경계침범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의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5. 8. 1. 07:30부터 2015. 8. 3. 사이에 D의 대지인 서울 서초구 E 와 피고인의 건축물 사이의 경계표시인 경계점과 락 카 표시, 쇠 말뚝을 함부로 제거하고, 그 곳으로부터 28 센치 가량 D의 대지에 침범하여 벽돌로 담장을 설치함으로써 D의 대지 경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였다.

2. 판단 형법 제 370조의 경계 침범죄는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 사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단순히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행위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함으로써 비로소 성립되고, 여기에서 말하는 경계는 법률 상의 정당한 경계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종래부터 경계로서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이해 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는 등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통용되어 오던 사실상의 경계를 의미하므로, 설령 법률 상의 정당한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토지의 사실상의 경계에 대한 인식 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계 침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8973 판결 등 참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① 피고인의 아들인 F 소유의 토지인 서울 서초구 C(C, 이하 ‘ 피고인 토지’ 라 한다) 과 D, G, H 공유의 토지인 서울 서초구 E(E, 이하 ‘ 인접 토지’ 라 한다) 대지 사이에는 담장( 이하 ‘ 이 사건 담장’ 이라 한다) 이 존재하였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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