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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8 2015구단467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6.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1종보통, B) 취소처분을 받았다가 행정심판을 거쳐 110일의 정지처분(2014. 10. 25.부터 2015. 2. 11.까지)으로 감경받았다.

나. 원고는 위 정지기간 중이던 2015. 1. 18. 10:14경 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2. 24. 원고에 대하여 위 무면허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9호에 의하여 원고의 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3. 24.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인 것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처분으로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ㆍ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 및 을 7,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는 ‘운전면허 정지기간이라 운전을 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친구가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말을 듣고 급한 마음에 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원고가 면허정지 기간중인 것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가 제반 사정 등을 참작받아 면허정지 110일의 처분으로 감경받은 원고가, 그 정지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운전을 한 점, ③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무면허운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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