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3.29 2015구단103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범칙금 미납으로 2015. 9. 26.부터 2015. 11. 4.까지 4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는데, 그 정지기간 중인 2015. 10. 19. 10:35경 양산시 동면 가산리에 있는 영락교회 앞 도로에서 B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는 2015. 12. 2. 원고가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을 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15. 12. 27.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12. 3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2. 29.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4, 5, 7, 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고, 원고의 처가 몸이 불편하여 한약방에 약을 가지러 가기 위하여 부득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가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이 사건 전에도 수회의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