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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8 2018구합35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0. 11. 4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정지기간 : 2017. 10. 11.부터 2017. 11. 19.까지)을 받았는데, 그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인 2017. 11. 10. 18:57경 제천시 백운면 백운농협 주차장 앞 도로에서 B 봉고Ⅲ 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2. 14.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원고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5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 부양 중이던 모친(93세)이 위독하여 모친을 병원으로 모시고 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된 것이고, 원고는 여러 직원들과 함께 토목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 생계 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適法)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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