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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20 2014구단1451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27.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피고는 2014. 5. 8.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제1종 보통, 제2종 보통)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5. 20.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6. 24.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15.부터 2014. 10. 2.까지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임에도 2014. 7. 14. 19:25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33길 앞에서 원고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라.

피고는 2014. 7. 30.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8. 27.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9. 23.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운전면허정지 기간 중 생업을 접을 수 없어 아들로 하여금 대신 운전을 하도록 하였는데, 원고는 아들의 운전이 미숙하여 비좁은 골목길 식당 앞에서 사고가 날 것을 우려하여 좁은 골목길만 10m 정도 운전을 한 점, 원고는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식자재 배달 및 야채 행상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원고는 처와 2명의 대학생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데, 원고의 처가 뇌경색, 뇌내출혈로 쓰러져 병원비와 아들들의 등록금 부담이 크고, 원고의 가족은 극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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