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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2 2016나969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주택건설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거제시 C 외 2필지 지상에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신축한 사람이다.

세정건설 주식회사(이하 ‘세정건설’이라 한다)는 2013. 4. 13. 피고로부터 이 사건 빌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 명의의 차용증 작성 원고는 2013. 12. 24. 피고로부터 “차용인을 세정건설 및 피고로 하고,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의 현장 기성금으로 5,000만 원을 차용하며, 공정율 80%시 은행기성고시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교부받았다.

같은 날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앞으로 3,000만 원, 같은 달 26.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다. 원고와 B 사이의 전속컨설팅 용역계약서 작성 등 원고와 B은 2013. 3. 11.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업체선정, 건축공사 및 책임준공, 운영자금 컨설팅을 위탁하면서 용역컨설팅 비용을 3,500만 원으로 하고, 계약시 500만 원, 원고가 위 용역계약에 따라 건축공사 운영자금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확정받은 당일 나머지 금액 전액을 원고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특약으로 원고와 시공사의 사정으로 공사지연 일주일 이상 또는 중단시 B의 사업에 불이익이 발생되었을 때 원고는 B에게 컨설팅 비용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전속컨설팅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용역계약을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B은 원고에게 컨설팅비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B과 세정건설의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 도급계약의 체결 B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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