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부동산컨설팅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법인체이고, 피고는 주택건설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거제시 C 외 2필지 지상에 빌라를 신축하고자 하였으며, 세정건설 주식회사(이하 ‘세정건설’이라 한다)는 위 빌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 명의의 차용증 작성 원고는 피고 등으로부터 [차용인 세정건설, 피고로 하여 위 빌라 신축공사의 현장 기성금으로 5,000만 원을 차용하며 변제기간은 공정율 80%시 은행기성고시 변제한다]는 내용의 2013. 12. 24.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교부받았고, 원고 명의 계좌에서 2013. 12. 24. 피고 앞으로 3,000만 원, 같은 달 26일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다. 원고와 B 사이의 전속컨설팅용역계약서 작성 등 B과 원고는 2013. 3. 11.자로 [B이 원고에게 위 빌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업체선정, 건축공사 및 책임준공, 운영자금 컨설팅을 위탁하면서 용역컨설팅 비용 3,500만 원을 계약시 500만 원, 원고가 위 용역계약에 따라 건축공사 운영자금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확정 받은 당일 나머지 금액 전액을 원고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며, 특약사항으로 원고와 시공사의 사정으로 공사지연 일주일 이상 또는 중단시 B의 사업에 불이익이 발생되었을 때 원고는 컨설팅 비용을 반환]하는 내용의 전속컨설팅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위 용역계약을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B은 원고에게 컨설팅비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B과 세정건설의 위 빌라 신축공사 도급계약의 체결 B은 2013. 4. 13. 세정건설에 위 빌라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4억 5,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