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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2 2015가단636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부동산컨설팅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법인체이고, 피고는 주택건설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거제시 C 외 2필지 지상에 빌라를 신축하고자 하였으며, 세정건설 주식회사(이하 ‘세정건설’이라 한다)는 위 빌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 명의의 차용증 작성 원고는 피고 등으로부터 [차용인 세정건설, 피고로 하여 위 빌라 신축공사의 현장 기성금으로 5,000만 원을 차용하며 변제기간은 공정율 80%시 은행기성고시 변제한다]는 내용의 2013. 12. 24.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교부받았고, 원고 명의 계좌에서 2013. 12. 24. 피고 앞으로 3,000만 원, 같은 달 26일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다. 원고와 B 사이의 전속컨설팅용역계약서 작성 등 B과 원고는 2013. 3. 11.자로 [B이 원고에게 위 빌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업체선정, 건축공사 및 책임준공, 운영자금 컨설팅을 위탁하면서 용역컨설팅 비용 3,500만 원을 계약시 500만 원, 원고가 위 용역계약에 따라 건축공사 운영자금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확정 받은 당일 나머지 금액 전액을 원고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며, 특약사항으로 원고와 시공사의 사정으로 공사지연 일주일 이상 또는 중단시 B의 사업에 불이익이 발생되었을 때 원고는 컨설팅 비용을 반환]하는 내용의 전속컨설팅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위 용역계약을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B은 원고에게 컨설팅비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B과 세정건설의 위 빌라 신축공사 도급계약의 체결 B은 2013. 4. 13. 세정건설에 위 빌라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4억 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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