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과 피고는 서울 구로구 E 소재 F빌라(총 24세대의 다세대주택, 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거주하는 구분소유자들이다
{원고 A는 이 사건 빌라 2동 301호, 원고 B은 이 사건 빌라 2동 101호, 원고 C은 이 사건 빌라 3동 102호,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빌라 2동 3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 이 사건 빌라 재건축을 위한 절차 진행 경과 원고들은 이 사건 빌라의 재건축 공사를 추진하면서 2013. 12.경 청일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청일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건축공사비 28억 원, 각 세대 부담금 6,500만 원 ~ 7,800만 원, 일반분양분 2억 4,000만 원, 공사 착공시기 관할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고 24세대 이주 완료 후’로 정하여 신축공사약정을 체결하였고, 신축공사약정서에 구분소유자들의 날인을 받아 첨부하였다
(피고는 날인하지 않음). 원고 A, B과 G는 2014. 8. 22. 이 사건 빌라의 재건축 공사(기존 24세대와 일반분양 6세대)와 관련하여 구분소유자들의 주민총회를 개최하였고, 2015. 3. 5. 구로구건축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빌라의 건축계획에 관하여 일부 건축설계의 조정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동의’ 심의의결결과를 받은 후 2015. 3. 22. 청일건설 의 대표이사 참석 하에 이 사건 빌라의 건축심의 확정 및 건축허가를 접수하기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하였다.
원고들은 2015. 12. 29. 구로구청장에게 이 사건 빌라 구분소유자들의 ‘건축허가동의인 인명부’(갑 2호증의 1 내지 3, 이하 ‘이 사건 동의인 명부’이라 한다) 등을 첨부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는데, 2016. 1. 12. 구로구청장으로부터 ‘피고가 건축허가 동의취소서를 2016. 1. 6. 제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6. 1. 27.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