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9.05 2014고정164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5. 04:1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201번 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두고 간 지갑 속에서 부산은행 비씨 체크카드 1장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부산 연제구 B에서 택시를 타고 부산 동구 초량동에 도착한 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의 비씨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택시기사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 8,900원을 결제하여 이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34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시가 1,500원인 끌레베르플레인 1개, 시가 13,00원인 라이트스트링치 1개, 시가 2,500원인 빅칠리치킨버거 1개 등 합계 5,300원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비씨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이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6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 모텔’에 투숙하면서 모텔요금 26,000원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비씨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이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