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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14 2018노54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3년 간 공개 고지명령)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 방해, 강제 추행, 재물 손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면 부지 내지 선량한 피해자들{ 특히, 강제 추행의 피해자는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이다( 증거기록 제 1권 제 41 면 참조)} 을 상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을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유사범죄인 강간 치상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등) 죄, 폭행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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