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10.25 2017노2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 하여 이동하다가 피해자가 목적지를 재차 물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10회 가량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 3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로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무집행 방해, 강제 추행 치상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5. 11. 부산 고등법원 창원 부에서 강제 추행 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등 추가 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 3260 전원 합의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