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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4297
강제추행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7. 4. 9. 11:28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35세) 이 운영하는 ‘E ’에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주문하고 쿠폰을 건넨 다음, 피해 자가 쿠폰에 도장을 찍으려고 아래쪽을 쳐다보는 순간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며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자료 첨부 -cctv 등),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 조,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강제 추행죄로 2012년에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2016. 10.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이고 이 사건 이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의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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