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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1 2015노32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 지체 2 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6 살짜리 피해자 2명의 음부를 만져 강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나이와 범행 장소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 중 1명은 그 후 자신이 뭘 잘못해서 피고인이 그런 행동을 한 거냐고 부모에게 물으면서 치마를 입지 않으려 하는 등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부모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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