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9. 23. 22:30 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교회’ 교육 관 앞 테라스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E( 여, 12세 )를 보고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무릎을 만지고, “ 너랑 나랑 아기를 낳았다고
생각해 봐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의 손을 피해 자의 가슴 부위에 갖다 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9. 24. 00:30 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H( 여, 32세 )를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 자를 감 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E 진술 녹화 속기록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피해자가 그린 현장 그림,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 신고자 면담, CCTV 및 현장사진 첨부), CCTV 영상 정지 사진, 교회 내부 사진, 진술 조력인 보고서
1. 복지 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