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가. 경기 양평군 C 답 1,500㎡ 및 D 답 2,843㎡는 E의 소유였는데,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05. 12. 1. 근저당권자 피고 및 F, 채무자 E, 채권최고액 12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었고(공동담보로 G 포함), 2005. 12. 7. 지상권자 피고 및 F의 지상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었으며, 피고가 2005. 12. 15.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 경료받은 상태였다.
나. 원고, 피고, H 및 F은 2013. 2. 1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계약서에 기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양도인: 피고, F 양수인: 원고, H 제1조: 양도인은 경기 양평군 G, C, I(I는 D의 오기로 보임)에 근저당설정 및 가등기, 지상권 설정되어 있는 채무자 E, J에게 갖고 있는 금 12억 7천만 원의 채권 및 가등기권 지상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을 이를 양수하기로 한다.
제2조: 양수인은 위 계약과 동시에 양도인으로부터 이를 위임받아 상기된 토지의 경매, 소송, 협의 등을 행하여 상기 토지를 양도인이 취득 후 이를 양수인에게 등기이전한다.
(양도인 토지 취득 후 15일 이내) 제3조: 양수 총액은 경기 양평군 K, L, I의 양도인 채권을 포함하여 금 10억으로 하고, 계약 시 금 1억 원을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지급하고 양도인이 취득, 등기원인이 생기면 잔액 금 9억 원을 지급하고 이를 매수한다.
이를 위반하면 본 계약의 모든 권리 및 계약금을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포기한다.
제4조: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상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제반 서류 및 자료 등을 제공하고 협조하며 상기 토지의 취득이 불가한 사유가 발생 시는 본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2배수 양수인에게 환원한다.
제5조: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