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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1 2017나20738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원고, H과 피고, F 사이의 계약 체결 경기 양평군 G 답 1,177㎡, C 답 1,500㎡ 및 D 답 2,843㎡는 E의 소유였는데,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및 F, 채무자 E, 채권최고액 1,270,000,000원으로 된 2005. 12. 1.자 근저당권설정등기, 지상권자 피고 및 F으로 된 2005. 12. 7.자 지상권설정등기 및 피고 명의의 2005. 12. 15.자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또한 경기 양평군 I 전 2,489㎡ 및 K 답 2,182㎡는 J의 소유였는데,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J,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으로 된 2011. 11. 22.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원고는 H의 제안에 따라 2013. 2. 18. 피고 및 F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양도계약서(갑 제2호증 참조)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계약서에 기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양도인: 피고, F 양수인: 원고, H 제1조: 양도인은 경기 양평군 G, D, C에 근저당설정 및 가등기, 지상권 설정되어 있는 채무자 E, J에게 갖고 있는 금 12억 7천만 원의 채권 및 가등기권 지상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이를 양수하기로 한다.

제2조: 양수인은 위 계약과 동시에 양도인으로부터 이를 위임받아 상기된 토지의 경매, 소송, 협의 등을 행하여 상기 토지를 양도인이 취득 후 이를 양수인에게 등기 이전한다

(양도인 토지 취득 후 15일 이내). 제3조: 양수 총액은 경기 양평군 I, K, L의 양도인 채권을 포함하여 금 10억으로 하고, 계약 시 금 1억 원을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지급하고 양도인이 취득, 등기원인이 생기면 잔액 금 9억 원을 지급하고 이를 매수한다.

이를 위반하면 본 계약의 모든 권리 및 계약금을 양수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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