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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25 2017나56121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3면 제19행 이하 <특정2대질병분류표>의 분류번호 항목 중 ‘I12'를 ’I21'로, ‘I61'을 ’I22'로, ‘I62'를 ’I23'으로 각 고쳐 쓴다.

나. 제4면 제2행 ‘보험계약’을 ‘무배당 실속 하나로 건강보험계약’으로 고쳐 쓴다.

다. 제4면 제19행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급여금 진단’을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급여금 지급’으로 고쳐 쓴다. 라.

제5면 17행 [인정근거] 부분을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쳐 쓴다.

마. 제7면 제20, 21행의 ‘사망 당일’을 삭제한다.

바. 제8면 제3행 ‘ingarction'을 ’infarction'으로 고쳐 쓴다.

사. 제8면 제6행 ‘을나 제2호증의 기재’를 ‘갑 제3, 5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아. 제8면 제12행 ‘사용할 수 있는 약제일 뿐만 아니라 위 F은 위 진료확인서에 달리 심근경색을 치료한 내역이 없다고 기재하고 있는 사실’을 ‘사용할 수 있는 약제인 사실’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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