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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0 2017나5614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기재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139,026,535원에 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139,026,535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나.

항 제2~3행의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을 ‘청구취지 기재 지급명령’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이유 제3항 ‘이 사건 소 중 139,026,535원에 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3행의 ‘4.’를 ‘3.’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6~17행의 ‘배당을 받아왔음에도’를 ‘139,026,535원을 배당받아왔음에도’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9, 20행, 제7쪽 제10행의 ‘이 법원’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 모두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이유 제5항 '결론' 부분을 삭제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139,026,535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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