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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4 2018나205298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F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F은 피고 G, 제1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9쪽 9행부터 14행까지[‘1.라. 정부출연금 횡령 및 허위정산’ 중 ‘2) 피고 E에 지급된 정부출연금 횡령’ 부분]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E에 지급된 정부출연금 횡령 감사결과 처분요구서(갑 제5호증)를 보면, ‘피고 F은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의 T과 공모하여 E가 지급받은 정부출연금 중 4,000만 원을 ‘U’ 수행 명목으로 S에 지급하도록 한 후, 용역수행 없이 위 돈을 페이퍼컴퍼니인 주식회사 V에 연구비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횡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횡령’이라 한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제1심판결 18쪽 9행부터 17행까지[‘3.가.2)나) 이 사건 제2횡령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중 ‘(1)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5호증(감사결과 처분요구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F이 이 사건 제2횡령행위를 하였다거나 이와 관련된 어떠한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당심에서의 사실조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에서는 이 사건 제2횡령과 관련하여 어떠한 답변이나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위 청구는 이유 없다.“ 제1심판결 21쪽 6행의 “피고 F은 38,709,564원”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22쪽 20행부터 23쪽 6행까지[‘3.나.3) 피고 G의 공탁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피고들의 공탁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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