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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2.13 2018고단23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37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5. 17. 08:00경부터 같은 해

5. 20. 12:00경까지 사이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D 모닝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7. 11:00경 위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F 푸조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불상의 노트북 1대가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5. 07:00경 경기 광주시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H 액티언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5. 10:15경 경기 광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편의점에서 담배 3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J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0원 상당의 담배 3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고단2471』 피고인은 2018. 10. 28. 14:50경 광주시 N에 있는 O 앞 주차장에서 차량 내부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Q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어보고는 시정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자 피고인의 상체를 차 내부로 들이밀어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위와 같은 상황을 CCTV로 확인하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절취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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