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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17 2018고단13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6. 18.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1. 초순 22:00 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 E 싼 타 페 승용차의 잠겨 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시가 미상 블랙 박스 메모리 칩 1개, 삼성 애니 패스카드 1 장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하순 22:00 경 서울 강남구 F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 H 에 쿠스 승용차의 잠겨 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내에 있던 현금 90,000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초순 14:0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I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 K BMW 승용차의 잠겨 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시가 700,000원 상당의 LG 노트북 1대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5. 초순 14:0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L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 N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잠겨 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현금 75,000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5. 22. 13:0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모란로 33-7 대성 빌라 B 동 앞에 주차된 피해자 O 소유 P 싼 타 페 승용차의 잠겨 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국민카드 1 장과 담배 5 갑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5. 하순 14:0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제일로 103, 명문 맨션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Q 소유 R 아반 떼 MD 승용차의 잠겨 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지 폐와 동전 등 현금 약 5,000원, 시가 100,000원 상당의 삼성 이어폰,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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