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김해앤세계가 2015. 10. 8. 작성한 증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5. 2.경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C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 회사의 이사로 등재하고, 원고 회사는 피고의 연대보증하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차량 담보대출을 받는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고, 2015. 2. 25.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C를 ‘갑’으로 피고를 ‘을’로 칭한다). 제1조 갑과 을은 현재 경영하고 있는 원고 회사 자금을 출자하며, 갑은 대표이사로, 을이 이사로 등재한다.
제2조 갑은 전체적인 경영을 하고 을은 감사의 권한을 가지며, 지분은 갑 70%, 을 30%로 한다.
제3조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여,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보증에 있어 갑은 을에게 30,000,000원을 선지급한다.
② 갑은 을에게 매달 700,000원씩 지급하며 그 외 추가 업무, 영업, 별도 업무 이윤이 있을 시 별도 급여를 지급한다.
③ 갑이 할부금 상환 연체로 인해 발생하는 을의 금전적 피해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2015. 2. 25.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하였다가 2015. 3. 13.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
원고
회사는 2015. 4.경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HK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았고, 피고는 각 금융기관에 대한 원고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는 2015. 4. 27. 원고 회사로부터 10,000,000원을 받았다.
다. 피고를 대표이사로 한 원고 회사는 2015. 5. 26. 액면금 ‘50,000,000원’, 수취인 ‘피고’, 지급기일 ’2015. 6. 30.‘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김해앤세계 2015년 증서 제298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고 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