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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3.20 2013고단17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7. 00:2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삼성생명 근처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광신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차적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운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운전 중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을 이탈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위와 같은 전력을 감안하여 유예기간을 다소 장기간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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