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9.17 2015노12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서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범행이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쳐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과 배우자의 건강이 모두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가혹한 결과가 될 수 있는 점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