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21 2015고정3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 23:35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부터 같은 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천안지하차도 부근 노상까지 약 400~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