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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8.14 2014고단6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5. 14:1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 2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엑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단속 적발 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1.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6.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외에 음주무면허 운전의 전력이 6회 더 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 운전에 불과한 점,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유예기간을 다소간 장기간으로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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