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25 2012고정12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6. 21: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광신빌라 앞 도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봉고3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