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2018고정781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 등을 받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30.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0에 있는 서울 강남 고용센터에서 ‘ 최종 퇴사 사업장: 대신 샹 제리제 휘트 니스클럽( 주), 이 직일: 2014. 11. 30.’ 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4. 11. 30. 대신 샹 제리제 휘트 니스클럽( 주 )에서 퇴사한 후 2014. 12. 1. 대신 샹 제리제 휘트 니스클럽( 주) 과 PT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취업하였으므로 실업 급여 수급자격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실업 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15. 1. 13. 경부터 2015. 5. 15.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4,163,8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 4,163,8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개인별 급여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