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 및 ( 유 )F[ 변경 전 상호 ‘( 유 )G‘] 을 동업으로 운영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25.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0에 있는 서울 강남 고용센터에서, 사실은 ㈜E 의 운영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임금을 목적으로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 하다 비자 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것처럼 가장하고 실업 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1. 12. 12. ~ 2012. 3. 2. 경 실업 급여 3,60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실업 급여 합계 17,653,550원을 지급 받음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4. 경 구리시 건원대로 44에 있는 구리 고용센터에서, 사실은 ㈜E 의 운영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임금을 목적으로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 하다 비자 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것처럼 가장하고 실업 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3. 11. 19. ~ 2014. 2. 11. 경 실업 급여 3,595,08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실업 급여 합계 7,195,080원을 지급 받음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