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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23 2018고정374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실업 급여에는 구직 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이 있으며, 그 중 구직 급여는 이직한 근로자가 이 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기간) 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6. 5. 26.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로 91에 있는 대전지방 고용 노동청 청주 지청 고용센터 옥천 출장소에서, 2015. 6. 1.부터 2016. 4. 30.까지 ㈜ 승일도시개발에서 근로 하다가 이 직하였다며 구직 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 승일도시개발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2016. 6. 9.부터 같은 달

8. 31.까지 구직 급여 명목으로 3,907,42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부산지방 고용 노동청 북부 지청 C 근로 감독관 전화통화)

1. 이력 조회, 개인별 급여 내역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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